인사혁신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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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형 직위제도란?
개방형 직위제도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하여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개방형 직위 중 홍보·정보화·문화예술 등 민간의 인재풀이 풍부하고 전문성·혁신성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일부 직위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민간인에게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폐쇄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외부의 우수한 민간 인재를 폭넓게 유치하여 공직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개방형 직위 근무 여건
개방형 직위에 민간전문가가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3년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임기 중 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제한없이 재연장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법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용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공무원보다 높은 기준액을 적용받고, 필요시 상한액 이상의 연봉협의도 가능합니다.
공직입문교육과정의 운영, 멘토링 실시, 민간임용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 낯선 업무환경과 공직문화에 잘 적응하여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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